소득공제 많이 받는 카드사용법
1.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하기.
연봉의 25% 를 넘게 쓰면 15~30%의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받는다.
신용카드공제율 15%적용
체크카드공제율 30%전용(2배로 적용받음)
2. 카드사용시 공제대상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서 결제하면 공제한도(300만원)와 별도로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됨
※※ 대중교통은 지하철, 버스, KTX, 고속버스 (택시, 비행기 포함안됨)
3.중고자동차를 카드로 구입하면 10%까지 공제대상(새로 뽑은 자동차 공제대상 제외)
4. 맞벌이의 경우
소득공제의 기준이 연봉25%를 카드로 결제하기 쉬운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함. 소득의 격차가 크면 소득이 많은 쪽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유리함
※※금감원은 미리 정해진 금액은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겸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되는 품목
자동차 새로 장만하는 경우,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 통행료, 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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