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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탄탄한 국민연금, 노후 대비 끝!

탄탄한 국민연금, 노후 대비 끝!


국민연금은 정부가 국민들의 기본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하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아 국민들에게 오히려 부정정적인 인식이 더 많았는데요. 그동안 당연히 납입해야 하는 대상조차도 납입을 기피해왔던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2008년이후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연금수령액 또한 빠르게 커지고 있어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연금을 충실히 납부하면 노후생활비의 절반 이상은 준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그동안 당연가입 대상이면서도 가입을 회피한던 분들중에서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건수가 두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전체 평균 수령액은 36만 900으로 은퇴자가 기대하는 1인 최저생활비 77만원(국민연금연구원)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국민연금으로 생활비의 대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국민연금만큼 효자상품도 드물겠지요. 국가가 지급을 하니 최고의 안정성이 보장하는데다가 물가상승률 만큼 꼬박 꼬박 증액되는 연금, 어지간한 월세수익보다 낫겠지요. 자~  그러면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알아볼께요~!



<국민연금을 평균이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1. 납입예외기간 살리기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이상을 가입해야하는 장기보험으로 가입기간 동안 실직,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기간 소득이 없어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반납제도로 가입기간 복원

1999년까지만 해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직 등 일정기간 소득이 없으면 그동안 냈던 국민연금을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 제도가 있었지요. 이때 IMF로 인한 실직자들이 신청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만약 60세 미만의 가입자라면 이때 반환받은 국민연금을 이자와 함께 반납하면 그간의 기간이 복원되어 연금 수령액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3. 60세 이후에도 소득 활동을 한다면 수령시기 미루기.

국민연금 수급자가 60세 이후에도 일정수준의 소득이 있으면 첫해 50%를 감액하고 이후 1년마다 10%씩 회복하는 방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으면서 국민연금을 수령하게되면 오히려 불이익이겠지요.그렇기때문에 일정수준(월198만원) 소득이 발생한다면 미루는 것이 유리 합니다.



4.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제도 활용하기.

2008년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가입자에게 둘째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한 명당 18개월 씩 최장 50개월까지 추가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1.1이후 입대해 병역을 이행하는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상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 잘만 활용하면 은퇴 후 생활비 걱정없이 월급만큼 받으며 노후를 맞이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가입 대상이었는데도 기피하셨다면 이 기회에 다시 알아보시고 가입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납부기간을 2/3를 채우지 못하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에도 제외되는 등 불이익도 따른다고 하니 가입을 서두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