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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천초등 살인죄, 살인교사죄 미성년이란 이유로 20년이 최고형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사체유기와 살인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박양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양은 이 자리에서 "8살 아이를 죽인 것은 박양이 시켜서 살해한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놀라운 반전을 일으켰는데요. 박양이 지시한 살해행위를 수행해야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기도 했고 옳지 않은 일인 것을 알면서 박양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양은 정신적인 질환을 주장하는 것과 별개로 어린시절부터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면서 친구라는 존재에 대해 각별한 마음이 있고 박양을 친구라고 생각했기에 그를 보호하려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부모님과 친척은 물론 변호인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예의라고말해서 마음을 바꿨다고 합니다.



만약에 아직 10대인 박양에게 살인교사죄가 적용되면 살인죄로 기소된 김양과 같은 형량을 적용받게 된다고는 합니다. 

형법 31조에 따르면 타인을 교사해 죄를 저지르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쳐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성년이 아니라서 미성년자의 최고형인 20년을 선고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쯤되면 부장검사를 포함해 변호인 12명을 선임한 박양측에서도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그들이 주고 받았던 삭제된 휴대전화 메세지 등을  복구했지만 박양의 살인교사죄를 인정할 증거는 없었다고 하니 아직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어떻게든 증거자료를 확보해 이들에게 최대의 형량이 내려졌으면 합니다. 

비록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안되더라도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다고 느낄만큼 가혹한 형벌을 가했으면 합니다. 


또한 미성년이니 만큼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한 부모또한 공개되어 이땅에서 얼굴을 들고 살 수 없게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로 인해 살해당한 아이와 숨도 쉴 수 없이 고통받는 아이의 부모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