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구치소에서 국민연금 수급 신청했다는데..
국민연금 종류와 혜택, 수령나이 등등
국정농단 피의자 최순실이 구치소에 국민연금 (노령연금) 청구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생일이라고 구치소에서 생일맞은 최순실이 보도되더니이번 생일이 만 61세의 생일이라고 하네요. 그러기에 국민연금공단으로 부터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가 된 것을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순실처럼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자(타인의 완성된 의사 표시를 전하는 사람)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최순실은 역시 돈에 대해서 큰돈이든 작은돈이 꼼꼼하게 챙기네요. 어찌 되었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구치소에 있는 최순실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게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순실도 꼬박 꼬박 챙겨 먹는 국민연금!
알면알수록 실속있는 국민연금!
본인이나 부모님이 최순실과 비슷한 연령이라면 국민연금 종류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국민 연금을 수령하는지 또 수령받게 되는 나이가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볼께요~
◇ 국민연금의 종류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류가 많은 지 대부분 모르셨을 거에요~ 저도 몰랐답니다.
1.노령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65세부터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가입기간(보험료 납부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재직자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되어 연금액수가 달라집니다. 또한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 연금도 있습니다.
구분 |
수령요건 |
연금액 수준 |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서 60세에 도달할 경우 |
기본연금액*(50~100%)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0년이면 50%, 1년 증가할 때마다 기본 연금액 지급률 5%씩 증가 |
재직자 노령연금 |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기본연금액*(50~100%) * (50~90%) 연령 1세 증가할 때마다 연령별 지급률 10%씩 증가 (61세 60% ~ 64세 90%) |
조기 노령연금 |
55세 이상이면서 120개월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기본연금액 * (50~100%) * (70~99.5%) + 부양가족연금액 |
분할연금 |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60세가 된 경우 |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1/2 |
2.장애연금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안에 사고를 당해 장애가 생기는 경우 장애 1급~4급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3.유족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나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망하게 되어 남은 가족들의 어려워졌을 때, 남은 가족이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4.반환일시금
공무원연금 및 국민연금 비슷한 공적인 연금이 가입되어 있으면 반환해주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그저 노후에 일정한 생활비를 조금씩 보장받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꽤 괜찮은 실속형 보험이라는 걸 처음 알았네요. 저도 앞으로 국민연금 툴툴거리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납부하려고 합니다.
참! 국민연금도 월급처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데 다음에 꼼꼼이 정리해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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